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(입국허가)이 필요합니다.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.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2012.5월 현재 협정에 의해 일반여권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독일, 프랑스, 이스라엘, 태국, 튀니지 등 63개국이 있고 일방 혹은 상호주의에 의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53개 국가입니다.
3. 비자(사증)면제협정 체결현황
[2012.6 현재]
※ 이탈리아 :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(2003. 6. 15)
2012.5월 현재 협정에 의해 일반여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독일, 프랑스, 이스라엘, 태국, 튀니지 등 63개국이며 일방 혹은 상호주의에 의해 사증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는 51개 국가입니다.
5. 한국인의 무사증입국(30일)이 가능한 국가
[53개 국가 또는 지역]
※ 미국 : 사증 자체는 필요없으나,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해 전자여권으로 https://esta.cbp.dhs.gov 에서 전자여행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함.
※ 영국 : 무사증입국시 신분증명서, 재정증명서, 귀국항공권, 숙소정보, 여행계획 등 제시 필요(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)
6.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(30일)이 가능한 국가
[51개 국가 또는 지역]
※ ( )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는 30일 무사증 입국 허가
※ (외교·관용) : 외교·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만 무사증 입국 허용
7. 기타 사증관련 협정 체결현황
※ 상기 비자 관련 상세정보는 해당국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자세한 입국관련 사항은 첨부된 '세계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'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8. 사증면제국가 여행 시 주의할 점
사증면제제도는 대체로 관광, 상용, 경유일 때 적용이 됩니다. 사증면제기간 이내에 체류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의 사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입국 전에 꼭 방문할 국가의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.
특히, 미국 입국시에는 ES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 하고, 영국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, 재직증명서, 귀국항공권, 숙소정보,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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